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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

애스오애스나눔회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

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 정관

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
    본회의 사무소는 ‘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-9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3조(목적)
   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‘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 에 근거하여 사회적,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나눔 활동을 수행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세상과 품격 있는 기부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 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1. 저소득 및 소외계층과 결연, 후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
    • 2.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긴급 위기 가정 지원 사업
    • 3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
    • 1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    • 2. 본회는 회원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3.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
   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
  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1. 본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규약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)
    • 1. 회원은 탈퇴 1개월 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2.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상벌)
    • ⑴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• ⑵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⑶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장 임 원
  •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이사장 1인
    • 2. 이사 5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  • 3. 감사 2인
  • 제11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⑵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• ⑶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해임)
  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  • 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 미성년자
      •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  • 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• ⑵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제14조(상임임원)
    • ⑴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임원(이사 및 감사)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⑵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    • ⑶ 상임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⑴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⑵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⑵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⑶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
      •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• 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⑵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⑶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  • ⑷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18조(임원의 보수)
  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4장 총 회
  • 제19조(총회의 구성)
  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0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⑵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⑶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SNS, 모바일폰 문자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⑵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⑶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2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⑴ 총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⑵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 1인에 한하여 가능하며,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위임자의 수는 참석회원보다 적어야 한다.
  • 제23조(총회의 기능)
 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5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  • 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  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 사 회
  • 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  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26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⑴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⑵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SNS, 모바일폰 문자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⑶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• 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⑴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⑵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⑶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8조(서면결의)
    • ⑴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⑵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제29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⑵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• 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정관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31조(자문위원)
    • 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⑵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요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6장 재산과 회계
  • 제32조(수입금)
    본회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의 과실,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33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⑵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    • ⑶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34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 할 대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⑵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35조(재산의 평가)
   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  • 제36조(회계연도)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37조(예산편성)
   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  • 제38조(결산)
  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9조(회계감사)
  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40조(회계의 공개)
    • ⑴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    • ⑵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  • 제41조(업무보고)
  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
제7장 사무부서
  • 제42조(사무처)
    • 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  • ⑵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⑶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  • ⑷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  • 제43조(법인해산)
    • ⑴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⑵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  • 제44조(정관변경)
  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45조(규칙제정)
  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46조(수혜평등의 원칙)
  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.
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  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사단법인 애스오애스나눔회